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요약
21-04-141.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 원천징수대상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사업자)가 원천세 계산
- 계산된 원천세를 공제 후 소득(급여) 지급
- 소득(급여)지급, 원천세 공제내역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 원천세 납부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소득자(근로자)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원천세 계산부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소득지급자)가 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종류와 원천세율
원천세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구 분 | 원천세율 |
---|---|
소득세 | 소득종류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짐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이자·배당소득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20% |
기본적은 원천세율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세율은 [ 원천세와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바로가기 ]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고의 편리성 및 전자납부 연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전자신고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방법 바로가기 ]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 원천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기본적인 원천세 신고기간은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일 ~ 10일 이며 원천세 신고기간과 원천징수한 원천세 납부기간은 동일 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 하였다면 다음달인 2월 1일 ~ 10일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자세한 신고기간은 [ 원천세 신고유형과 신고기간 바로가기 ]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5. 원천세 납부
원천세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즉시 납부세액 조회 및 전자납부가 가능 합니다.
만약 서면신고 한 경우 제출한 신고서가 전산에 등록될 때 까지 기다리셔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원천세 납부방법은 [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바로가기 ]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6.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원천세신고를 신고기간 내 하지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납부하지 못한 원천세가 있다면 해당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 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입니다.
만약 납부할 원천세가 없는 신고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관련내용은 [ 원천세신고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바로가기 ]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