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21-04-16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구분 별 납부 원천세 신고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 및 납부 가능 |
1. 원천세 납부서
원천세납부는 소득구분별로 해야 합니다.때문에 납부할 원천세가 있는 경우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서는 소득구분 별로 여러장 작성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단기 일용 근로자 급여도 지급하고 기타소득도 지급한 경우 원천세(소득세) 납부서 3장, 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서 1장 총 4장을 작성 합니다.
만약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하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전자납부
원천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원천세(소득세)가 조회되며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원천세(소득세)가 조회되며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