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원천세) 계산기
근로소득세(원천세) 계산기
"월 급여"는 식대(10만원한도), 차량유지비(20만원한도), 육아수당(10만원한도)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급여 귀속년도
* 월 급여(비과세 제외)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근로소득세(원천세)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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