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방법
21-04-16
서면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방문 제출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입력 혹은 전자신고파일 업로드 |
1. 서면신고
서면신고 방법은 수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고 납부할 원천세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법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 단점
- 신고서 작성시 합계 및 기재 실수가 잦다.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납부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전산에 등록하여 납부서가 출력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은행에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2. 전자신고
신고의 편리성은 물론 원천세 신고 즉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기도 하고 전자납부로 연결되어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신고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방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원천세] 메뉴를 클릭하면 원천세 신고가 전자신고로 가능 합니다.
신고 유형 중 원하는 신고유형을 선택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며 "소득종류선택" 란이 활성화 되어 신고를 원하는 소득구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택한 소득구분 별 입력창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합계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별 인원, 지급액, 원천세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 작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완료 확인증 확인 후 전자납부 혹은 납부서출력 두가지 방법으로 원천세 납부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