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세와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21-04-16원천세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원천세율 : 소득유형 별 원천세율 적용 원천세는 소득자(근로자)의 세금!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대리납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지급전 공제여부 확인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원천세의 10% |
1. 원천세 란?
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흔하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입니다.
이 소득들은 모두 원천세 대상 소득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자(근로자)의 세금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소득 지급시 원천세를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하고 공제한 원천세를 국가에 신고 및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급여(소득)을 제공한다면 이 소득을 지급하기전 반드시 원천세 계산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원천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표1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 소득 출처 : 국세청>
구 분 | 대 상 소 득 |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표2 - 농어촌 특별세 관련 원천징수 소득 출처 : 국세청>
2. 원천세율 - 소득세
원천세율 중 소득세는 소득구분별로 다르게 적용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구분별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세율
일반근로자 급여 지급시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월급여가 과세소득 기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06만원 이상부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 집니다.
예)
월 급여(과세소득) 106만원, 부양가족 0명 = 소득세 1,040원, 지방소득세 100원
월 급여(과세소득) 106만원, 부양가족 1명 =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일반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 ] 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2-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소득세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 1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로 인하여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 급여 15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한하여 2.7%(세율 6% X 근로세액공제 1-55%)를 곱하면 쉽게 원천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단 일 급여 지급시 발생한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일 지급액 18만원인 경우
원천세(소득세) : (180,000-150,000)*2.7% = 810원 이지만 1,000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
일 지급액 19만원인 경우
원천세(소득세) : (180,000-150,000)*2.7% = 1080원
지방소득세(지방세) : 1080*10% = 100원2-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가 원천세율 입니다.
때문에 사업소득금액에 3%를 곱하면 쉽게 원천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된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예)
사업소득이 30,000원인 경우
원천세(소득세) : 30,000*3% = 900원 이지만 1,000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사업소득이 200,000원인 경우
원천세(소득세) : 200,000*3% = 6,000원
2-4 기타소득의 소득세율
근로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 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원천세 계산시 주의사항은 필요 경비와 과세최저한도 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후 원천세를 계산한 결과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예) 일시적인 강연으로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 : 125,000원
필요경비(총 수입금액의 60%) : 75,000원
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50,000원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금액 x 20%) : 0원 (계산액은 10,000원이나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소득의 원천세율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바로가기 ]
3. 원천세율 - 지방소득세(지방세)
원천세(소득세)가 발생하면 원천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00,000원
원천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 : 3,000원
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 : 300원
3. 원천세율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거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 납부하며 세율은
이자º배당소득의 경우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감면세액 X 10%
근로소득에서 주택자금차입금 이제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자세액공제금액 X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