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세 신고 유형과 신고기간
21-04-16기본적인 원천세 신고유형은 "매월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지급월 다음 달 1일~10일 |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유형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본적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유형은 "매월 신고납부" 입니다.
원천세 신고 매월신고납부란 소득지급 혹은 원천징수 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 다음 달 1일 ~ 10일까지 해당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월 신고 납부가 번거로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1년에 2번(6월, 12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이 승인 된 경우 원천세 신고 "반기별 신고납부"로 유형이 변경 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매월 소득 및 원천징수가 발생하더라도 1년에 2번만 반기별 합산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되므로 보다 수월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가능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신고기간 및 원천세 납부기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소득 지급월"이 기준이 되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귀속 월이 같더라도 지급월이 다른 경우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달라지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2-1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지급월 다음달 1일 ~ 10일 입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구 분 |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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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귀속 2월 지급분 | 지급월인 2월의 다음달인 3월 1일 ~ 10일 |
2월 귀속 3월 지급분 | 지급월인 3월의 다음달인 4월 1일 ~ 10일 |
< 표1 -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 >
2-2 반기별 신고납부 대상자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대상자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지급내역 합산하여 반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구 분 |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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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지급분 | 동일년도 7월 1일 ~ 10일 |
7~12월 지급분 | 다음년도 1월 1일 ~ 10일 |
< 표2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대상자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