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21-04-16


원천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2.5/10000*미납일수 ) 계산



1. 원천세신고 기한후신고?

원천세신고를 신고기간 내 하지 못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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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계산 외는 신고서상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시 신고구분을 기한후신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 원천세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

납부 할 원천세가 없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천세신고는 하지 않고 원천세만 신고기간내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납부 할 원천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내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원천세가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기간 내 원천세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계산하여 기재 후 당초 원천세랑 함께 신고 및 납부 합니다.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원천세 납부 X : 가산세 O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O, 원천세납부 X: 가산세 O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원천세납부 O: 가산세 X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당초 납부 원천세가 없음 : 가산세 X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원천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관련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원천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계산은 당초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당초 미납세액(원천세)의 3%에 미납일수 마다 미납세액의 2.5/10,000이 하루하루 가산되어 계산 됩니다.

단 시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고 전 세무서에서 미납세액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한도가 미납세액의 50%로 증액됩니다.


때문에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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