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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2021-03-22
안녕하세요. 코딕 입니다.
월 과세급여(수당)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1. 기준년도, 월 과세급여(수당) 입력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귀속 년도와 급여를 입력 합니다.
- 기준년도 : 급여 귀속월이 포함된 년도를 선택 합니다.
- 월 급여 :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 비과세 급여(수당)을 제외 한 과세대상 급여(수당)을 입력합니다.
2. 4대보험료 확인
계산된 4대보험료를 확인 합니다.
계산되는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 및 요율에 따라 모의 계산된 보험료 입니다.
정부지원금 및 감면 등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