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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급여관리
안녕하세요. 코딕 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내역을 등록하면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양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
퇴직소득 지급내역을 등록하면 다양한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내역 입력시 기초정보 부터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직원관리] 메뉴에 입력된 직원정보와 [급여관리]에 입력된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작성 됩니다.
때문에 입사일, 퇴사일 등의 직원정보 부터 급여내역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퇴직소득을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목록
퇴직소득 지급내역 목록에서는 입력된 급여 중 급여귀속월이 선택된 회계년도에 속한 퇴직소득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명, 귀속년월, 지급일 등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검색어로 검색 가능 합니다.
2. 신규등록
퇴직소득 지급내역 신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목록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2-1. 신규등록 - 퇴직자 기초정보
퇴직소득 등록을 원하는 퇴직자를 선택하면 [직원관리]에 입력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자동으로 표기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퇴직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정보 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
2-2. 신규등록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급여관리] 메뉴에 등록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퇴직소득 지급일자를 선택 합니다.
2-3. 신규등록 - 소득내역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소득이 계산 됩니다.
코딕에서는 1일 평균임금만 자동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소득을 계산 원하는 경우 직접 계산 하시거나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4. 신규등록 - 공제내역
계산된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3. 입력내용 수정
퇴직소득 지급내역 목록에서 수정을 원하는 퇴직소득의 "수정/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페이지 이동 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며 하단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 됩니다.
기존 입력된 지급 내역으로 원천세 신고등 세금신고 혹은 서류제출이 완료 된 경우 지급 내역 수정을 하면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삭제
퇴직소득 지급내역 목록에서 수정을 원하는 퇴직소득의 "수정/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페이지 이동 후 하단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급 내역 삭제가 완료됩니다.
한번 삭제된 급여내역은 복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