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급여관리

2021-04-06

안녕하세요. 코딕 입니다.



일반 근로자 급여를 등록하면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양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일반 근로자 급여를 등록하면 다양한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일반 근로자 급여 입력시 기초정보는 [직원관리]-[일반근로자]에 등록된 내용이므로 일반 근로자 급여 등록 전 해당 근로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목록

일반 근로자 급여 목록에서는 입력된 급여 중 급여귀속월이 선택된 회계년도에 속한 급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명, 귀속년월, 지급일 등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검색어로 검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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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

일반 근로자 급여 신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목록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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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등록 - 근로자 기초정보

급여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를 선택하면 [직원관리] -[일반 근로자]에 입력된 기초정보(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책 등)이 자동으로 표기 됩니다.

급여내역 자동입력을 "최근 급여내역 자동입력"으로 선택하면 기존 해당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급여 내용을 하단에 자동으로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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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등록 - 지급정보

등록을 원하는 급여의 귀속년월과 지급일자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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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규등록 - 소득내역

기본급 부터 수당까지 차례대로 입력 합니다.

[급여관리]-[추가수당/추가공제]에 등록한 추가수당 항목은 소득내역 가장 하단에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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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규등록 - 공제내역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관련 법령 및 직원정보 등록시 입력한 부양가족 수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자동 계산된 금액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표준요율로 계산된 금액 입니다.

때문에 정부지원금 등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제 납부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급여관리]-[추가수당/추가공제]에 등록한 추가공제 항목은 소득내역 가장 하단에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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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내용 수정

일반근로자 급여 목록에서 수정을 원하는 급여의 "수정/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페이지 이동 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며 하단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 됩니다.


기존 입력된 급여내역으로 원천세 신고등 세금신고 혹은 서류제출이 완료 된 경우 급여내역 수정을 하면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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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일반근로자 급여 목록에서 수정을 원하는 급여의 "수정/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페이지 이동 후 하단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급여내역 삭제가 완료됩니다.


한번 삭제된 급여내역은 복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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