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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정보 입력내용
2021-03-25
안녕하세요. 코딕 입니다.
입력된 일반근로자 정보는 각종 서류 및 신고서식 기본내용 자동작성은 물론 원천세, 4대보험료 계산에 사용 됩니다. |
일반근로자 정보 입력시 입력내용은 필수 입력사항과 선택 입력사항으로 나뉘며 필수 입력사항 항목 앞에는 "*" 기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코딕은 등록된 일반근로자 정보를 기반으로 급여관리, 제증명세발급, 각종 신고서식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가급적 선택입력 항목까지 모두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일반근로자 기초정보
- 성명 : 이름을 기재 합니다.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 합니다.
- 세대주여부 : 주민등록상 세대주 혹은 세대원을 선택 합니다.
- 외국인여부 : 내국인, 외국인 중 선택 합니다.
- 국적 : 외국인여부를 "외국인"으로 선택한 경우 국적을 선택 합니다.
- 거주지 주소 :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기재 합니다.
- 전화번호 :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2-1. 근로계약정보 - 기본정보
- 입사일자 : 근로시작일을 선택 합니다.
- 계약직 여부 / 계약종료일 :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계약종료일을 선택 합니다.
- 직종 : 근무직종을 선택 합니다.
- 근로계약시간 : 코딕에서는 기본 근로계약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만 입력가능하며 이 외 근로계약시간을 계약 한 경우 전문가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2-2. 근로계약정보 - 월 급여
- 적용규정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선택된 규정에 맞게 근로계약서 및 수당계산이 됩니다.
- 월 고정급여 총액 : 추가 근로수당 및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월 고졍급여 총액을 기재 합니다.
- 월 고정 추가 근로수당 :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 월 고정 추가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추가근로수당, 기본급, 시간급이 자동 계산 됩니다.
- 월 고정 복리후생비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재 합니다.
- 월 급여 지급일 : 월 급여 지급일을 1일, 5일, 10일 등 5일 단위로 선택 가능 합니다.
2-3. 근로계약정보 - 기타
- 수습기간 / 수습기간 중 임금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있음"을 선택하고 수습기간 중 급여지급 형태를 선택 합니다.
- 부서 : 소속된 부서가 있는 경우 "부서 / 직위" 메뉴에서 등록한 부서를 선택 합니다.
- 직위 : 소속된 직위가 있는 경우 "부서 / 직위" 메뉴에서 등록한 직위를 선택 합니다.
- 퇴사일자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일을 선택하며 퇴사일자가 입력되는 경우 퇴직처리 됩니다.
- 퇴사사유 : 퇴사일자를 입력하는 경우 퇴사사유를 선택 합니다.
3. 부양가족(피부양자) 관리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신규등록시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정보 및 근로계약정보를 입력 후 해당 근로자의 "수정/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부양가족 관리" 버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팝업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리 팝업창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모두 입력하고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