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식과 작성방법
21-04-16원천세 신고서는 소득구분 별 합산하여 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부분과 "환급세액 조정"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을 보면 소득자 소득구분 별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도퇴사 ( 코드 : A02 ) = 일반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마지막 급여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 후 내역을 합산
일용근로 ( 코드 : A03 ) = 일용직 근로자 지급 및 징수내역을 합산연말정산 ( 코드 : A04 ) = 계속근무하는 일반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내역을 합산
사업소득 ( 코드 : A04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및 징수내역을 합산
기타소득 ( 코드 : A04 ) = 기타소득 지급 및 징수내역을 합산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 10명에게 35,000,000만원의 급여를 주면서 500,000원의 원천세가 발생하였다면
간이세액 ( 코드 : A01 ) 라인 인원 10, 총지급액 35,000,000, 소득세등 500,000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연말정산 등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 이월, 차감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 합니다.
항목명칭 그대로 전월로부터 이월된 환급금부터 계산하고 당월 환급세액 발생 및 차가감 금액을 정산하여 기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