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C - 세금신고(세무)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21-04-16
원천징수 : 소득자가 직접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개인 사업자 등)가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및 미리 징수한 원천세를 납부 ※ 주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기간과 해당 원천세 납부기간은 동일 |
1. 원천징수 란?
소득지급시 원천세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개인 사업자 등)가 원천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반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급여나 퇴직금, 사업소득 등의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원천세 부분만큼 제하고 차감한 금액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자(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받아 대신 납부하는 개념 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기 전 원천세 발생여부를 먼저 계산해야 하고 소득 지급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초기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몰라 소득을 전액 지급 후 소득자로부터 다시 돌려받거나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자로부터 받기가 어려워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원천세 발생여부 체크 및 원천징수를 확인 후 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원 수, 지급액, 소득세액 등을 소득구분별로 합산하여 합계를 기재 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소액지급, 근로소득공제, 소액부징수 등 다양한 이유로 원천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지급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한 원천세가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신고기간과 신고서에 기재된 원천세 납부기간은 동일하므로 신고기간 내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